529 Account

 A 529 account is for education savings for college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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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types of 529 plan: 529 Prepaid College Tuition and 529 College Savings Plan.  The Prepaid plan is run by individual colleges and used to pay tuition at today's cost for children who'd attend in the future. Because this plan is bound for a specific school, a 529 College Savings Plan that can be used for any college is more commonly used. Both plans are regulated by each state and the following highlights are features of the 529 College Savings plan.

  • Funds grow tax deferred, and if used for college tuition and other education related costs, no taxes on withdrawals. State taxes MAY be imposed.
  • Anyone can open an account(s), regardless of income, and name anyone as a beneficiary: child, relative, friend, or even self.
  • Account owner can change a beneficiary at any time.
  • High contribution limit, but contributions of more than $14,000 (2015) for one beneficiary may trigger gift tax. Consult your tax advisor.
  • Contributions MAY be state income tax deductible: varies by state.
  • Rollover is allowed once every 12 months.
  • Change of funds is allowed twice per calendar year.
  • Anyone can open any 529 plan: a California resident can open a Missouri 529 account, for example, but related tax laws of resident state must be followed.

For more information on 529 accounts, talk to your financial advisor.

529 은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비용을 위한 플랜이다. 이 529 플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특정 대학의 학비를 미리 내는 것과 (529 Prepaid College Tuition Plan)일반적인 교육자금을 모으는 것 (529 College Savings Plan)이다. 대학의 학비를 미리 내는 529 Prepaid College Tuition Plan은 해당 대학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에 그 학교에 다닐 자녀를 위한 학비를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내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학교에 한정된 플랜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나 사용할 수 있는 529 교육 자금 플랜 (529 College Savings Plan)이 더 흔히 사용된다. 두 가지 모두 위치한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아래는 529 College Savings Plan을 요약한 것이다.

  • 자금이 계좌에 있는 동안은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며, 출금된 비용에 대해서도 학비나 제반 교육관련 비용에 쓰이는 한은 세금이 없다. 단, 각 주정부에 따라 주정부의 인컴택스가 부과될 수 있음.
  • 인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오픈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자식, 친척, 친구, 또는 본인등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
  • 수혜자를 언제나 바꿀 수 있음.
  • 납입가능금액이 높지만, 만약 한 계좌에 $14,000 이상을 입금하면  gift tax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필요.
  • 주정부마타 차이가 있지만, 납입금액이 주정부의 인컴 택스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
  • 계좌 롤오버 (rollover) 는 12개월에 한번씩만 가능.
  • 투자되는 펀드는 일년에 두번 이내에서만 바꿀 수 있음.
  • 누구나 어떤 529 plan에 들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미조리 주의 529 계좌를 틀 수 있으나, 관련 세금법은 거주하는 주의 법을 따름.

529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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