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Planning (상속플랜)

This post contains opinion of Misook Yu . Consult a legal advisor for specifics of estate planning.이 글은 유미숙의 사견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Photo: FreeRangePhoto.com>

Estate planning is a process of planning to transfer one's assets to others in a cost-effective manner.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giving your money/asset may trigger different taxations such as gift tax and estate tax, possibly leaving only a fractional amount to the recipient, if not carefully planned in advance. Fortunately, the government allows exemptions of such taxes up to $5.43 million (2015) per person and twice that for married couples. Though these exclusion amounts may change in the future, unless you and your spouse own substantial wealth, it's not likely that you will need to worry about estate taxes.
But probate, the state-handled process of transferring ownership of assets, can be lengthy (3~6 months or longer) and costly (3~7% or more of total probate assets). That can also leave room for a fight between surviving family members. So regardless of the amount of assets, a good estate plan can avoid probate while saving money, time, and often headaches for your loved ones. Basic elements of estate planning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Will: You can state what assets you want to give to whom. But remember, a will is not legally binding and is contestable. This means that your wish may or may not be granted at the end, and for this reason more care needs to be taken. If you have young children, you can grant their guardianship through a will.
  • Methods that will prevent your assets from going to probate after death: If you had a will with assets in your name only and no beneficiaries or TODs, all of the assets would go through probate (explained above). Setting up a trust and adding beneficiaries or TOD (transfer on death) on your accounts, for example, can avoid probate.
  • Durable Power of Attorney: You can assign someone to take care of your finances and other matters in case of your incapacitation. But this power doesn't survive your death.
  • Living will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Through this document,  you can express your final wishes regarding medical decisions.

Estate planning is a process that needs to be orchestrated by a lawyer, tax advisor, and a financial planner.

상속 플랜

Estate planning 은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자산을 다른사람에게 증여하는 준비 과정이다. 만약 미리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선물세 (gift tax) 와 상속세(estate tax) 등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는 결국 아주 소액만 돌아갈 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2015년 현재, $5.43 밀리언 까지 (부부는 그것의 두배) 증여에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 면제 금액은 바뀔수도 있지만, 대개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큰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적 절차인 프로베잇 (probate) 은 과정이 길 뿐만 아니라 (3~6개월 또는 그 이상), 제반비용도 꽤 든다 (프로베잇 되는 총 자산의 3~7% 또는 그 이상). 그 과정은 또한, 생존 가족간에 재산분쟁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산의 가치에 상관 없이, 잘 된 상속 플랜은 프로베잇 과정을 피하고, 돈과 시간을 절약하며, 또한 남은 가족들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 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기본적인 상속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들어간다.

  • 유서: 이것은 당신의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를 명시하는 서류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또 당신의 유서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이것만으로는 당신의 '유지'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다른 상속 플랜도 같이 필요한 이유이다.
    만약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유서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 프로베잇 (probate) 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만약 당신의 여러 자산에 별도의 상속인 (beneficiaries 또는 TOD등)을 지정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이름 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재산들은 당신의 사후에 프로베잇 (probate-위에서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러스트(trust)를 만들거나 계좌마다 별도의 상속인 (beneficiaries 또는 TOD)를 지정하면 프로베잇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만약 당신이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사람을 당신의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함으로써 당신의 자산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위임권은 당신의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
  • 리빙 윌(Living will): 흔히 어드벤스 헬스케어 디렉티브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로도 불리는 이 서류는 당신의 마지막 길에 의료 관련 의사를 미리 표현해 둘 수 있다.

상속 프랜은 변호사와 세금 전문가, 그리고 재무설계사가 공조해야하는 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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